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ft.버팀목자금)

    지난 해 정부에서는 뉴스를 통해 3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포함한 상세한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언급 했듯이 규모는 약 9조 4천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으며 긴급 피해지원, 방역, 맞춤형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밣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9.3조' 설날 이전에 90% 지원이 목표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정부가 당초에는 3조원이라는 금액을 발표했지만 현제는 대폭 늘어 9조 3000억원을 책정했다.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증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고 홍남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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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지난 1/2차와는 달리 코로나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이 시행되어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 큰 영역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격상단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지원대상과 규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인, 고용취약계층 그리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약 570만명으로 예상이 되고 임차료, 고용안정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1일부터 각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될 예정이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안내 해드리는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일반 자영업자, 집합제한/금지 업종,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개인택시, 법인택시입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

    격상 단계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2019년에 걸쳐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이하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영업 금지 명령을 받았던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자에게도 지원을 하며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도움닫기 장려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부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

    3차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렌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기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따로 심사없이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미수해자)에 한해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수해자는 1월 15일까지 지급이 되고 미수해자는 2월부터 신청을 받아 2월이나 3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자

    정보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신청기간 1/11~ 
    • 긴급고용안 정자금 신청기간(비대면신청) 21.1.6(수) 09시 ~ '21.1.11(월) 18시
    • 긴급고용안정지원(대면신청) 21.1.8(금), 20.1.11(월), 고용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차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3차 재난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기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대상자분들은 따로 심사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규신청자에 한해서 소득증빙절차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소득감소 증명이 따로 필요합니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을 비롯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이 각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필터링하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날짜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신속한 지급이 우선이므로 예산통과정차 없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에게는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지난 해 마출 증가가 확인이 되면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대상자는 2월 이후 지급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부터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며 1/2차 기 수혜자 추가 신청은 1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수혜자 대상은 1월 말부터 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는 11일부터 지급이 되고, 그 외에 대상자들은 2월 말 이훙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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