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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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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12:30
연말정산 구비서류
13월 보너스라고 불릴만큼 환급금액이 고액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소비도 했거니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서 많은 공제를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서류들이지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월세
- 주택, 원룸, 주거용도의 오피시텔 그리고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는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이력, 영수증 등 )제출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필히 포함), 소속된 증명서, 고유번호증서
- 정치자금/법정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기부금약, 기부내력 필히 포함)
교육비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중/고등학생 학교복 구입디: 구입 영수증이나 지출내역(계좌이체내역도 포함)
의료비
- 안경/렌즈 구입비: 구입 영수증(반드시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하셔야 함)
- 보청기 구입비: 의료비 납입증명서
- 여성관련 시술비: 의료비 낭입증명서
- 산후관리원/조리원 이용료: 이용료/환자의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제대상에서 자녀의 월세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녀/배우자도 포함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입금증서류가 필요
미취학 아동의 한해서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총계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니 구비서류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초등학생부터는 제외)
간소화서비스로 예전보다는 구비서류준비 하기가 많으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놓칠수 있는 서류들도 많으니 숙지하시어 이번 13월의 월급날 많은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